중복가입자 관련
- 중복가입자 멤버분들께는 매월 초 별도 회비 납입을 요청드립니다. (Club Greeny 제도 미시행 법인도 동일)
- 퇴사하게 되는 경우 희망에 따라 소속을 유지할 수 있으며 중복가입자 관련 규칙 동일하게 적용합니다.
- 운영자와 중복가입자는 기본적으로 모임통장에 가입하는 것으로 하고, 이외에는 원하시는 분들에 한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
- 매월 합주 / 공연 활동이 있으신 달에 3만 5천원을 입금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.
- 모임 통장 입금 계좌 : 3333243962198 카카오뱅크 (박진균)
합주 활동의 건
- 활동중인 팀(합주, 공연을 진행하는 팀)은 팀 현황 시트에 반드시 작성한다.
- 1인이 동시 활동 가능한 "월 1회 이상 오프라인 합주를 진행하는" 팀(소모임/온라인 모임은 해당 안됨) 개수는 자유롭다.
- 단, 1달 기준으로 3팀을 초과하여 합주가 진행된 달의 월말에 초과 1팀당 2만원의 추가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- 회비를 활용하여 각 팀은 1개월 간 15만원 한도로 합주실을 이용할 수 있다.
- 합주실을 양도 받은 경우에도 15만원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한다.
- 15만원에 대한 초과분은 예산 정산 시점에 클럽에 지불해야 한다.